카테고리
이전블로그
포토로그
최근 등록된 덧글
안녕하세요 스포츠..
by ssong at 10/15 좋은 시간 보내고 오.. by 닥슈나이더 at 10/14 당연하게도 좋은 그.. by ArborDay at 09/02 도로 점거가 불법이어.. by 아우라 at 08/29 콩알티 내지 마시고 .. by 아우라 at 08/29 내가 도로 점거하면 .. by Karl XII at 08/29 아따 회사경영노동자.. by 춤추는콩알 at 08/29 그런면이 없잖아 있.. by 아우라 at 08/29 하악하악, 그 경기를.. by 아우라 at 08/29 동의합니다. 많이 .. by 아우라 at 08/29 최근 등록된 트랙백
스포츠카메라 고프..
by 고프로오빠야 Buy wellbutrin with.. by Buy wellbutrin onl.. Cialis tadalafil ic.. by Generic cialis tad.. Cheap tylenol co.. by Cheap tylenol with..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by '명랑노트' Seasion .. 이글루 파인더
|
2012년 01월 27일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영화제작사는 영화제작 전에 영화음악 사용에 관한 허가를 음악감독 또는 음악신탁단체에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영화를 제작한다. 완성 된 영화는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하여 각 참여자들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참여자들 또한 완성 된 영화가 최악의 경우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을 제작사에게 반환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는 2010년 11월 30일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에 대해 “공연”료를 극장 총 매출액의 1%로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영화진흥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의견을 모아 음저협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상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에서는 2012년 1월, 일방적으로 문화부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음저협의 뒤를 이어 (사)한국음악실연자협회(이하 ‘음실연’)와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에서도 음악사용에 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제출하였다. 음실연은 오리지널 음원 사용에 관해 음저협 복제권료의 50%를 징수하겠고 주장하고 있으며, 음제협에서는 음악저작물에 영화를 포함시켜 전송료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음악신탁단체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영화계는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이는 향후 영화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영화계는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PGK')이 공동주최하는 <음악신탁단체의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2012년 1월27일(금) 2시 홍대 상상마당 4층 대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은 각 영화마다 그 기여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영화는 제작 전에 각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에서는 ‘극장 전체 매출의 1%를 공연료로 징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연료 징수규정 신설을 주장하면서도 영화제작을 위한 복제권 인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음실연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및 제작사측에 보낸 공문에는 ‘음저협 복제권료의 50% 징수규정을 적용’하고, ‘2008년 5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음저협의 영화음악 분배금액은 14억 수준인데, 음실연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 될 경우 영화계는 연간 7억의 복제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음제협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음악저작물’에 대해 정의함에 있어 방송과 영화의 명확한 구분을 취하지 않고 있어, 영화를 포함해 전송료를 징수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영화가 음제협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2010년 온라인 매출액 기준으로 IP TV/ 케이블 TV를 제외한 대상사이트(유무선영화제공서비스)의 비중이 대략 40%이므로, 영화계는 최대 360억원의 전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는데, 음악신탁 3단체의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에 관한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를 위협하고 있다. 영화에는 감독, 촬영, 배우, 미술, 음악, 의상 등 다수의 저작권자가 참가해서 완성되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100조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이에 대해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미 전송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악신탁 3단체의 영화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영화산업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저작권법의 특례조항은 무력화 될 것이며, 나아가 영화계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영화산업은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으로 인해 산업의 존립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영화계는 음악신탁 3단체의 과도한 저작권료 요구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제작, 작가, 배우, 음악감독 등 각 분야의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음악신탁 3단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 |||||